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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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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회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조선 태종과 세종 시대를 거치며 활약했다. 그는 윤소종의 아들이자 정도전과 하륜의 문하에서 학문을 수학했으며, 1401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노비변정도감에서 노비 쟁송을 해결하고 토지를 되돌려주는 데 기여했으며, 승정원 대언, 병조참의 등을 거쳐 세종 즉위 후에는 동부대언, 우부대언, 좌부대언 등을 역임하며 왕을 보좌했다. 또한, 《고려사》 개찬에 참여하고 《자치통감훈의》 편찬을 주도하는 등 학문 연구에도 힘썼다. 1436년 사망했으며, 문도라는 시호를 받았다.

2. 생애

1380년(고려 우왕 6년) 윤택의 증손이자 윤소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소종은 이성계의 최측근으로,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윤회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으로 불렸으며, 10세에 《통감강목》을 외울 정도였다. 정도전, 하륜 등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1401년(태종 1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1401년 11월 응봉사 녹사로 있던 중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다가 늦잠을 자 탄핵을 받고 투옥되기도 했고,1406년 병조좌랑이 되었으나 대궐 문을 지키던 갑사 이분(李芬)과 마찰을 빚어 태종에게 처벌받았다가 풀려나기도 했다.[2],[3] 이후 사간원좌정언, 이조좌랑, 병조좌랑, 이조정랑을 거쳐 1407년 예조 정랑이 되었다.[4]

1414년(태종 14년) 승문원지사로 있을 때 노비변정도감(辨正都監)을 다시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1] 태종은 윤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1417년 승정원의 대언(代言)으로 발탁하였고, 이후 병조참의로 승진시켰다. 윤회는 충녕대군 (세종)의 측근으로 활동하였으며, 세종 즉위 후에는 동부대언, 우부대언, 좌부대언 등을 역임하며 왕을 보좌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경연관을 겸하며 대학연의 등을 강론하였다.

1419년 9월 세종에게 고려사 개찬을 명받았으나, 정종이 사망하자 정종의 국상을 감독, 주관하였다. 같은 해 12월 관제 개혁 때 사간원 사간직을 줄이는 데 반대하여 세종이 이를 받아들였다. 1423년 동지경연으로 《통감강목》 강론에 참여했고, 실록 편찬을 건의하였다. 1424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과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겸 동지경연사 세자 우빈객(同知經筵事世子右賓客)이 되어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정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같은 해 스승 정도전(鄭道傳)이 편찬하려던 《고려사》 편집을 주관하였고, 집현전 부제학이 되어 정도전의 《고려사》를 교정하여 완성시켰다.

1433년 어머니 상을 당해 사직했으나 왕의 특명으로 복직, 예문관 제학이 되었다. 3년상을 마치도록 해임을 건의하여 그해 중추원사가 되었다. 중추원사 겸 성균관대사성을 지내면서 대제학 정초와 함께 외교문서, 각종 표문, 사대문서(事大文書)를 관장·검토했다. 1434년 《삼강행실》 찬수에 참여하였다. 1434년 6월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말 《자치통감훈의》를 완성, 다시 대제학에 임명되어 통감훈의 교정에 참여하였다. 《역대세년가》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1431년부터 풍질(風疾)을 앓기 시작했으나 병을 참고 서적 간행과 편찬에 참여하였다. 1436년 3월 12일에 사망했으며, 세종은 조회와 저자(市場)를 일주일간 정지하고, 조문(弔問)하고 부의를 내렸으며 세자인 조선 문종도 치제(致祭)하였다. 바로 문도(文度)란 시호(諡號)를 내렸다.[1]

2. 1. 생애 초반

1380년(고려 우왕 6년) 윤택의 증손이자 윤소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윤소종은 이성계의 최측근으로,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윤회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동으로 불렸으며, 10세에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외울 정도였다.

아버지 윤소종정도전, 하륜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정도전은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견하였다. 1401년(태종 1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재감직장이 되었고, 지공거였던 하륜의 천거를 받았다.

1401년 11월 응봉사 녹사로 있던 중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다가 늦잠을 자 탄핵을 받고 투옥되었다.[2] 1406년 병조좌랑이 되었으나, 대궐 문을 지키던 갑사 이분(李芬)과 마찰을 빚어 태종에게 처벌받았다가 풀려났다.[3]

이후 사간원좌정언, 이조좌랑, 병조좌랑, 이조정랑을 거쳐 1407년 예조 정랑이 되었다.[4]

2. 1. 1. 출생과 초기 활동

1380년(고려 우왕 6년)에 태어났다. 고려말 찬성사를 지낸 윤택의 증손으로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윤구생(尹龜生)의 손자이며,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지냈으며 조선의 개국공신의 한사람인 윤소종의 아들이다. 아버지 윤소종고려말에 이성계의 최측근으로, 조준, 정도전 등과 더불어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창건하는 데 공을 세웠다. 윤회는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여,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말과 글을 깨우쳐 신동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10세의 어린 나이에 벌써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외울 정도로 총명하였다.

10세에 통감 강목을 읽고 성장함에 따라 읽지 않은 책이 거의 없었으며 한번 본 것은 끝내 잊지 않았다. 어려서 아버지 윤소종에게 글을 배우다가 뒤에 정도전의 문하에서 글과 학문을 배웠고, 나중에는 하륜의 문하에도 출입하며 수학하였다. 정도전은 일찍이 그가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견하였다. 그 뒤 윤회는 태조 초에 진사(進士)가 되고 1401년(태종 1년) 4월 9일 증광문과(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을 지냈다.

이때의 지공거는 그의 스승 중 한 사람인 하륜이었고, 동지공거(同知貢擧)는 조박(趙璞) 등이었다. 그의 재주를 높이 산 스승 하륜은 그를 적극적으로 천거하였다.

2. 1. 2. 관료 생활 초반

1401년 사재감직장을 거쳐 그해 11월 응봉사 녹사(應奉司錄事)가 되었다. 그러나 1401년 11월 초 응봉사 녹사로 있던 중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자 사신관(使臣館)에 뽑혀 들어가서 기록을 맡다가 늦게 일어나 탄핵을 받고 순군옥(巡軍獄)에 갇혔다.[2]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는 무역으로 교환하는 말(馬)의 수를 기록한 장부를 쓰는 업무를 맡았는데, 하루는 전날 마신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았다가 관반(館伴) 유용생(柳龍生)이 이를 탄핵하였다.[2]

1406년에는 병조좌랑이 되었다.[3] 그해 4월 11일 병조 정랑 조수(趙須)와 함께 대궐에 급히 들어가던 중 윤회가 대소 군사들의 숙위(宿衛)하는 형상을 살펴보고자 서리(胥吏) 3인을 거느리고 궐문에 들어가다가 수문 갑사(守門甲士) 이분(李芬)에게 제지당했다.[3] 이분이 서리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므로, 윤회가 그 까닭을 따졌으나, 이분이 서리를 구타하여 쫓아내자 화를 내며 갑사 이분과 싸웠다.[3]

이 일로 윤회가 지신사 황희(黃喜)에게 알리자 황희남재 모두 그의 편을 들어주었다.[3] 황희는 '내가 일찍이 삼군 경력(三軍經歷)으로 있었는데, 군사가 죄가 있으면 바로 벌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병조는 바로 예전 삼군부(三軍府)이니, 만일 무례하고 난폭한 갑사가 있으면, 어찌 반드시 보고한 뒤에 그 죄를 다스리겠습니까?' 하였고,[3] 윤회가 또 판서 남재(南在)에게 고하자 남재는 '때가 다르고 일이 다른 것이니, 갑작스럽게 할 수는 없고 다시 의논하여 봅시다. 내가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하였다.[3] 그러나 입직을 막은 갑사를 괘씸히 여긴 윤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조수(趙須)와 더불어 병조에 가서 이분(李芬)에게 태(笞) 50대를 때렸다.[3] 그런데 태종은 수문 갑사(守門甲士)를 마음대로 때렸다고 하며 그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3] 4월 13일에 풀려나 복직했다.[3]

이후 사간원좌정언이 되고,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이조좌랑·병조좌랑, 이조정랑을 지내고 1407년 예조 정랑(禮曹正郞)이 되었다.[4]

2. 2. 관료 생활과 학문 활동

1414년(태종 14) 승문원지사로 있을 때 공사노비(公私奴婢) 관련 소송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노비변정도감(辨正都監)을 다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윤회는 노비변정도감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1] 1415년 8월에는 노비쇄권사의 별감(別監)으로 참여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복권시키는 일을 도왔다.[1]

태종은 윤회의 문장력, 학문, 명판결을 높이 평가하여 1417년 승정원의 대언(代言)으로 발탁하였고, 이후 병조참의로 승진시켰다. 윤회는 충녕대군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1418년 5월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가 되었고, 세종 즉위 후에는 동부대언(同副代言), 우부대언(右副代言), 좌부대언(左副代言) 등을 역임하며 왕을 보좌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경연관을 겸하며 대학연의 등을 강론하였다.

1419년 9월 세종에게 고려사 개찬을 명받았으나, 정종이 사망하자 정종의 국상을 감독, 주관하였다. 같은 해 12월 관제 개혁 때 사간원 사간직을 줄이는 데 반대하여 세종이 이를 받아들였다. 병조 참의가 되었으며, 태종의 명으로 남재의 빈소에 치제(致祭)하고 돌아왔다. 1420년 9월에는 원경왕후의 상을 당하여 태종의 지시를 받고 명나라의 사신을 접대하였다.

1423년 동지경연으로 《통감강목》 강론에 참여했고, 실록 편찬을 건의하였다. 1424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과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겸 동지경연사 세자 우빈객(同知經筵事世子右賓客)이 되어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정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같은 해 스승 정도전(鄭道傳)이 편찬하려던 《고려사》 편집을 주관하였고, 집현전 부제학이 되어 정도전의 《고려사》를 교정하여 완성시켰다. 1425년 경학(經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학(史學)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2. 2. 1. 토지 개혁과 노비 석방

1414년(태종 14) 승문원지사 재직 중 공사노비(公私奴婢)의 쟁송(爭訟)이 복잡하여 여러 해 동안 처결하지 못해 민원(民怨)이 높아지자, 노비변정도감(辨正都監)의 부활을 건의하였다. 조정에서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윤회를 제10방(房)의 담당자이자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윤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쟁송을 해결하고, 억울하게 대지주들에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에게 토지를 돌려주었으며, 죄 없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석방하였다.[1]

1415년 8월에는 노비쇄권사가 임명되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복권을 추진할 때 별감(別監)으로 참여하여 일을 집행하였다.[1]

2. 2. 2. 정치 활동

태종이 수렵을 갔을 때 세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녹양평(綠楊坪)에서 맞이하였다. 이때 태종은 친히 윤회에게 술을 전하고 고금에 드문 재사라고 칭찬했으며, 윤회는 남수문(南秀文)과 같이 당대 문장의 최고봉으로 이름을 알렸다. 문장력과 학문, 명판결로 이름이 높자 태종은 그를 특별히 발탁하였고 1417년에는 승정원의 대언(代言)이 되어 왕을 보좌하였다. 이때 태종은 그의 학문과 재질을 높이 평가하여, 병조참의로 승진시켰다. 그는 충녕대군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1418년 5월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가 되고, 세종 즉위 후 1418년 8월 11일 판승문원사 경연 시강관(判承文院事經筵侍講官)으로 발탁되었다가 8월 27일 바로 동부대언(同副代言)이 되었다. 9월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을 접대하였다. 그 뒤 세종이 정사를 상왕인 태종과 논할 때 파견되어 전달, 기록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418년 9월 우부대언(右副代言)이 되고, 10월 겸 참찬관(參贊官)으로 경연에 참여하였다. 그해 10월 변계량, 유관 등과 함께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하였고, 11월 좌부대언(左副代言)을 거쳐 독보관(讀寶官)으로 상왕 태종과 대비 원경왕후의 존호를 올리는데 참여하였다. 독보관으로 태종원경왕후의 존호[1]를 올릴 때 세종에게 글재주를 인정받았다.

이후 왕명의 출납과 지방관 전송, 태종세종 사이의 문서 전달과 소통을 담당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경연관을 겸하며 경연에도 참여하여 대학연의 등을 강론하였다.

1419년 9월에는 세종에게 고려사의 개찬을 명받았으나, 같은 달 정종이 인덕궁(仁德宮) 정침에서 사망하자 우부대언으로 정종의 국상을 감독, 주관하였다. 11월에는 자신의 불륜남과 짜고 자신의 남동생 가지(加知)를 살해한 길주 여자 영진(英珍)을 처결하였다. 12월 관제 개편에 참여하였다.

2. 2. 3. 개혁 활동과 상왕의 측근

1419년 12월 관제 개혁 때 동료 원숙을 통해 필요한 관직을 도태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인수부 윤(仁壽府尹)과 한성부 윤(漢城府尹) 각 하나, 공안부 윤(恭安府尹) 둘, 중군 첨총제(中軍僉摠制) 하나, 각도 수륙 절제사(節制使), 도의 경력·도사를 도태하고, 강원도와 황해도 병마 절제사를 생략하여 다시 관찰사로 하여금 겸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종부시 윤(宗簿寺尹)·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과 사복시(司僕寺)·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의 판관 각각 하나씩, 제용감(濟用監) 주부(主簿) 하나, 전사시(典祀寺) 직장(直長)·녹사 각 하나, 부록사(副錄事) 둘, 예빈시(禮賓寺)·제용감 부록사 각 둘을 증설하고, 도염서(都染署)를 6품 아문(衙門)으로 승격시켜 영(令)·승(丞)과 부승 각 1인, 녹사 2인을 신설하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때 윤회는 쓸데없는 관직은 줄여야 하나 필요한 직책은 줄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간원 사간직을 줄이는 데 반대하였고, 세종이 이를 받아들였다.

1419년 12월 병조 참의가 되었으며, 그해 부역을 피해 중국 명나라로 도망간 승려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12월 17일 태종의 명으로 남재의 빈소에 치제(致祭)하고 돌아왔으며, 태종의 포천, 풍덕 순시를 수행하였다. 1420년 1월에는 태종의 매 사냥을 수행하였고, 2월에는 해주에서 벌어진 태종의 군사 훈련 감독을 수행하였다. 승정원의 왕명 출납 업무와 함께 1422년 태종이 사망할 때까지 태종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 1420년 9월에는 원경왕후의 상을 당하여 태종의 지시를 받고 명나라의 사신을 접대하였다. 그해 송계원평(松溪院坪)에서 석실의 제도를 연구하였다.

태종은 항상 그를 신뢰하였다.

2. 2. 4. 학문 연구와 서적 간행

1423년 동지경연으로 《통감강목》 강론에 참여했고 동지춘추관사로 실록 편찬을 건의하였다. 1424년 가정대부(嘉靖大夫)로 승진, 그해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과 집현전 제학(集賢殿提學) 겸 동지경연사 세자 우빈객(同知經筵事世子右賓客)이 되어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중군도총부 총제(中軍都摠府摠制) 세자 좌부빈객(世子左副賓客) 신장과 함께 정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1424년 3월 태종의 딸 정선공주가 21세에 죽자 왕명을 받아 정선공주의 묘지명을 지었다. 그해 불교의 폐단을 논하고 유교 성리학의 제도대로 법령과 사회제도를 정할 것을 상소하였다.

1424년 (세종 6년) 스승 정도전(鄭道傳)이 편찬하려던 《고려사》 편집을 주관, 동지춘추관사의 한 사람으로서 고려사를 다시 개정하는 일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뇌물받은 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직접 지었다. 그해 집현전 부제학이 되어 유관 등과 함께 정도전의 《고려사》를 다른 것과 대조하여 교정, 8개월만에 완성시켰다. 1424년 12월 예문관 제학과 집현전 제학으로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를 겸하였다. 1425년 범령의 시권의 발문을 썼다. 1425년 세종의 명으로 대제학 변계량이 사학(史學)을 연구할 사람으로 직집현전(直集賢殿) 정인지,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 설순, 인동 현감(仁同縣監) 김빈을 추천하자 '대체로 경학(經學)이 우선(優先)이고, 사학(史學)은 그 다음이 되는 것이니, 오로지 사학만을 닦아서는 안 된다'며 경학 연구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2. 3. 생애 후반

晩年중국어

1433년 어머니 상을 당해 사직했으나 왕의 특명으로 복직, 예문관 제학이 되었다. 사양 상소를 올렸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

1433년 3월 다시 예문관 제학이 되었고, 3년상을 마치도록 해임을 건의하여 그해 중추원사가 되었다. 중추원사 겸 성균관대사성을 지내면서 대제학 정초와 함께 외교문서, 각종 표문, 사대문서(事大文書)를 관장·검토했다. 그해 지중추(知中樞)를 거쳐 1434년 《삼강행실》 찬수에 참여하였다. 1434년 6월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고, 1434년 말 《자치통감훈의》를 완성, 다시 대제학에 임명되어 통감훈의 교정에 참여하였다. 《역대세년가》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태종·세종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며, 세종청백리이자 명재상 중 한 사람이었다. 동지우군총제(同知右軍摠制)에 임명된 적도 있었지만, 주로 집현전, 예문춘추관 직책에 임명되거나 겸직하며 예문관 제학, 대제학 같은 문한직(文翰職)에 올랐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문하생으로 신숙주가 있었다. 신숙주의 성실성과 재능을 알아본 그는 아들 윤경연의 딸을 신숙주의 배필로 점지해주었다.

2. 3. 1. 집현전 활동

1420년(세종 2년) 집현전이 설치되자 정인지 등과 함께 집현전의 지도자가 되었다. 세종 즉위 후 성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를 배척하고, 1432년(세종 14)에는 맹사성 등과 함께 <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집현전을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비방하는 세력의 음해에 맞서 집현전을 지켜내고 언어와 학문 연구를 전담하며 문체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안정,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다. 1422년에는 부제학으로 발탁되어 그곳의 학사들을 총괄하였다. 또한, 집현전 내에서 새 언어 창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세종의 언어 창제 노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2. 3. 2. 만년

1433년 어머니 상을 당해 사직했으나 왕의 특명으로 복직, 예문관 제학이 되었다. 사양 상소를 올렸지만 왕이 듣지 않았다.

1433년 3월 다시 예문관 제학이 되었고, 3년상을 마치도록 해임을 건의, 그해 중추원사가 되었다. 중추원사 겸 성균관대사성을 지내면서 대제학 정초와 함께 외교문서, 각종 표문, 사대문서(事大文書)를 관장·검토했다. 그해 지중추(知中樞)를 거쳐 1434년 《삼강행실(三綱行實)》 찬수에 참여하였다. 1434년 6월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에 임명되었고, 1434년 말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를 완성, 다시 대제학에 임명되어 통감훈의 교정에 참여하였다. 《역대세년가(歷代世年歌)》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태종·세종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으며, 세종청백리이자 명재상 중 한 사람이었다. 동지우군총제(同知右軍摠制)에 임명된 적도 있었지만, 주로 집현전, 예문춘추관 직책에 임명되거나 겸직하며 예문관 제학, 대제학 같은 문한직(文翰職)에 올랐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문하생 중 신숙주가 있었다. 신숙주의 성실성과 재능을 알아본 그는 아들 윤경연의 딸을 신숙주의 배필로 점지해주었다.

2. 4. 최후

1431년부터 윤회는 풍질(風疾)을 앓기 시작했는데 병세가 점점 심해졌으나 병을 참고 서적 간행과 편찬에 참여하였다. 2년 후 병이 심해지자 세종은 의원을 보내 진찰하게 하고, 내수소(內需所)의 좋은 약을 보내어 진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1436년 병석에 누웠고 그해 3월 12일에 사망했다.

윤회가 죽자 세종은 조회와 저자(市場)를 일주일간 정지하고, 조문(弔問)하고 부의를 내렸으며 세자인 조선 문종도 치제(致祭)하였다. 바로 문도(文度)란 시호(諡號)를 내렸는데, 학문에 부지런하고 묻기를 좋아함을 문(文)이라 하고, 마음을 능히 의리로써 제어함을 도(度)라 한다.(學勤好問曰文, 心能制義曰度)[1] 당시 그의 나이는 향년 56세였다.[1]

3. 가계

尹紹宗|윤소종중국어(1345년 - 1393년 9월 17일)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윤소종이며, 어머니는 박경의 딸이다.

관계이름비고
증조부윤택
조부윤구생
아버지윤소종
어머니박씨박경의 딸
아들윤경연
아들윤경원
손녀윤씨신숙주의 아내


4. 윤회가 등장한 작품

5. 맹사성, 윤회와의 비교

맹사성과 황희는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서로 다른 성품을 가졌다.[4] 황희가 분명하고 강직했다면, 맹사성은 어질고 부드럽고 섬세했다. 또한 황희가 학자적 인물이었다면 맹사성은 예술가적 인물이었다.[4] 윤회 역시 예술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황희는 주로 이조, 병조 등 과단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고, 맹사성은 예조, 공조 등 유연성이 필요한 업무에 능했으며[4], 윤회는 외교와 집현전 쪽을 주로 맡아보았다.

맹사성과 비슷한 윤회에게는 주로 외교 업무와 상왕 태종과의 매개자 역할, 외교 문서의 작성과 시험 감독관 등의 업무가 부여되었다.

6. 기타

그는 남수문과 함께 조선 조정의 대표적인 주당으로도 이름을 날렸다.[1] 웬만큼 마셔서는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취한 뒤에도 의관을 단정히 하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었으며 취중에도 허언을 하는 일이 없어 사람들을 탄복케 하였다.[1] 윤회와 남수문의 재주를 아낀 세종은 이들이 술 때문에 일찍 죽을까 봐 일부러 술에 물을 타기도 했고, 그래도 통하지 않자 술을 석 잔 이상 못 마시게 제한하였다.[1] 그런데 마시는 술의 양을 제한한 뒤로는 연회 때마다 둘이서 큰 그릇으로 석 잔씩 마시자 세종은 술을 금하는 것이 도리어 권하는 셈이 됐다고 웃었다.[1] 한번은 술에 만취되어 좌우의 부축을 받고 왕 앞에 불려 나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 글을 짓게 되었는데, 붓을 움직이는 것이 나는 듯하여 이를 본 세종은 참으로 천재라고 감탄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문성(文星)과 주성(酒星)의 정기가 합하여 윤회 같은 현인을 낳았다고 말하였다.[1]

7. 저서 및 작품

참조

[1] 문서 성덕 신공 상왕과 후덕 왕대비
[2] 문서 글자 8개를 뽑아 그 중 한 자씩을 두자로 하여 사자귀와 삼자귀를 지어, 이들을 한 데 맞추어서 칠언 절구를 만드는 시작으로 오언 절구로 할 때에는 삼자귀와 이자귀를 짓는 것
[3] 문서 고대의 부
[4] 서적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도서출판 들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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